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
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
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458 (2026.4.8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458. 2026.4.8.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.
상세내용 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회신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458 (2026.4.8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-458. 2026.4.8.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. (질의)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
• 1안: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-2안: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-3안: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(사실관계)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가 장부·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(상세이유)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,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상세내용
(질의)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
• 1안: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-2안: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-3안: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
(사실관계)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가 장부·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
(상세이유)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,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